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갚을 시점 정하기
여윳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미리 갚으면 이자를 아낍니다.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를 냅니다. 문제는 둘을 비교해 봐야 이득인지 알 수 있는데, 두 숫자가 보통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. 수수료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, 언제 갚는 것이 유리한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.
2026년 8월 11일
- 수수료 공식: 3년이 기준이다
- 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나
- 이득인지 따지는 순서
- 수수료 면제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
- 기간 단축과 월 상환액 줄이기
- 계산에 넣지 않은 것
수수료 공식: 3년이 기준이다
중도상환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.
중도상환 원금 × 수수료율 × (남은 기간 ÷ 부과 기간)
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부과 기간입니다. 대출 만기가 30년이든 40년이든, 이 계산에 들어가는 부과 기간은 3년(1,095일)으로 고정하는 것이 은행 관행입니다. "남은 기간"도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중 아직 남은 기간입니다.
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.
-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. 남은 기간이 없으니 공식의 마지막 항이 0이 됩니다.
- 늦게 갚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. 3년에 가까워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지니까요.
2,000만원을 수수료율 0.7%로 중도상환하는 경우를 시점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.
| 갚는 시점 | 36개월 중 남은 기간 | 계산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
| 6개월 뒤 | 30개월 | 2,000만 × 0.7% × 30/36 | 116,667원 |
| 12개월 뒤 | 24개월 | 2,000만 × 0.7% × 24/36 | 93,333원 |
| 24개월 뒤 | 12개월 | 2,000만 × 0.7% × 12/36 | 46,667원 |
| 36개월 뒤 | 0개월 | 면제 | 0원 |
수수료율은 얼마나 되나
약정서에 적힌 값이 기준이고, 상품마다 다릅니다. 다만 큰 흐름은 알아 둘 만합니다. 금융당국이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로 든 비용(실비) 범위에서만 받도록 기준을 정비했고, 그 결과 은행권 평균이 크게 내려갔습니다. 고정금리 대출은 평균 1.4%에서 0.65% 수준으로, 변동금리 대출은 1.2%에서 0.65%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. 2026년부터는 농협·수협·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.
그러니 몇 년 전에 받은 대출과 최근에 받은 대출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계산 전에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내 대출의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.
이득인지 따지는 순서
판단은 간단합니다. 아끼는 이자 > 수수료면 이득입니다. 문제는 "아끼는 이자"를 손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. 원금을 중간에 덜어내면 그 뒤 모든 회차의 이자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3억을 연 4.2%로 30년(원리금균등) 빌린 상태에서, 24회차에 2,000만원을 갚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원래 계획의 총 이자 | 228,138,372원 |
| 2,000만원을 갚은 뒤 총 이자 | 187,870,581원 |
| 아끼는 이자 | 40,267,791원 |
| 중도상환수수료 | 46,667원 |
| 남는 돈(순이득) | 40,221,124원 |
| 상환 완료 | 360회차 → 319회차 (3년 5개월 단축) |
2,000만원을 넣어서 4,000만원의 이자를 덜어냈습니다. 수수료 4만 6천원은 그 앞에서 사소해집니다. 장기 대출의 초반에 원금을 덜어내는 것이 이렇게 큰 이유는, 그 2,000만원에 붙을 이자가 남은 회차 내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내 대출 조건과 갚을 금액을 넣으면 아끼는 이자와 수수료, 순이득을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.
중도상환 계산해 보기수수료 면제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
"3년만 지나면 수수료가 없어지니 그때까지 모아 두자"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. 그런데 계산해 보면 대체로 일찍 갚는 편이 이득입니다. 같은 2,000만원을 시점만 바꿔 갚아 본 결과입니다(3억·4.2%·30년, 수수료율 0.7%, 기간 단축).
| 갚는 시점 | 아끼는 이자 | 수수료 | 순이득 |
|---|---|---|---|
| 6회차 | 43,895,804원 | 116,667원 | 43,779,137원 |
| 12회차 | 42,664,519원 | 93,333원 | 42,571,186원 |
| 24회차 | 40,267,791원 | 46,667원 | 40,221,124원 |
| 36회차 | 37,955,794원 | 0원 | 37,955,794원 |
| 48회차 | 35,727,729원 | 0원 | 35,727,729원 |
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려고 36회차까지 기다리면 수수료 4만 6천원을 아끼는 대신 이자 절약액이 231만원 줄어듭니다. 순이득으로 보면 6회차에 갚는 쪽이 36회차보다 583만원 유리합니다. 수수료는 한 번 내는 몇만 원이고, 이자는 남은 기간 내내 붙는 돈이라 애초에 무게가 다릅니다.
다만 예외가 있습니다.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출이나 금리가 아주 낮은 대출은 아낄 이자 자체가 적어서, 수수료가 절약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년 만기·연 1% 대출에서 1,000만원을 첫 달에 갚으면(수수료율 5%) 아끼는 이자는 9만원인데 수수료가 48만원입니다. 이럴 때는 갚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. 계산기에서 순이득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 경우입니다.
기간 단축과 월 상환액 줄이기
부분 중도상환을 하면 남은 대출을 어떻게 다시 짤지 고르게 됩니다.
- 기간 단축: 월 상환액을 그대로 두고 만기를 앞당깁니다. 위 예시에서 상환이 3년 5개월 빨라지고, 아끼는 이자는 4,026만원입니다.
- 월 상환액 줄이기: 만기를 그대로 두고 매달 내는 돈을 줄입니다. 같은 예시에서 월 상환액이 146만 7,052원에서 136만 5,728원으로 약 10만원 내려가고, 아끼는 이자는 1,404만원입니다.
이자만 보면 기간 단축이 2,622만원 더 유리합니다. 월 상환액을 줄이면 그만큼 원금이 늦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매달 나가는 돈을 낮추는 게 급하다면 월 상환액 줄이기가 답입니다. 이건 손익 계산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사는 선택입니다.
계산에 넣지 않은 것
계산기가 보여주는 순이득은 대출 쪽만 본 숫자입니다. 판단할 때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.
- 그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: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갚지 않고 예금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금리 4.2%보다 높은 이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흔치는 않지만, 비교는 해 봐야 합니다.
- 비상금: 여윳돈을 전부 원금에 넣으면 급할 때 다시 빌려야 합니다. 새로 빌리는 금리는 지금 대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연간 면제 한도: 은행마다 연간 원금의 일부(예: 10%)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나눠서 갚으면 수수료를 아예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.
- 소득공제: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자가 줄면서 공제액도 줄어듭니다. 아끼는 이자만큼 온전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.